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ㅇ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_x000D_ _x000D_ <관계규정>_x000D_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_x000D_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_x000D_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_x000D_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_x000D_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_x000D_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_x000D_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_x000D_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신수경(전화 051-660-12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