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2017-09-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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