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에서 폐업과 휴업의 구분기준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 (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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