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정비조직의 수행능력목록에 품목 추가
2017-09-15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수행능력목록에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수행능력목록에 품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조직의 한정 범위 내에 있고 운항기술기준 6.5.5 라)에 따른 자체평가 수행한 후 등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조직은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운항기술기준 6.3 및 6.4에 따른 건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평가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