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2017-09-15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신규 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정비분야에서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육 이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톡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가 반드시 제작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작사로부터 기종교육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커리큘럼을 제공받아 이를 정비규정(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교관을 선임하여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완료에 따른 이수자료를 정리하여 우리청으로 알려주시고,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갖으시면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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