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재결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등에 대하여

회답

ㅇ 일단 공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법원(각급 법원 공탁계 또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대부분 토지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수령절차 :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입증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령기한 : 공탁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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