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2017-09-1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계약 후 직접시공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햐 하며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동법시행령 별표7 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054-260-2518)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