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의 영상을 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9-15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항공사진 등의 영상을 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항공사진 등의 영상판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별표7〕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 또는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측량업체 현황이 필요할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민원서비스 - 민원자료실)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리정보과(031-210-271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