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 문의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보상입니다.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2년)입니다.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