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사용한 경우 변상급 납부 여부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사용한 경우 변상급 납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점유 또는 사용 당시 정당하게 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2, 576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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