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 문의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이사비만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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