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의 정의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난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보전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콘 하천구역 등을 지정 나.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을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다. 친수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는 하천구역,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지정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