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을 미발급 할 경우 처벌 규정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