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일반 사인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이나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상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사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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