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권은 음식물에 해당하나요, 선물에 해당하나요?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기준은 3만원,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를 목적의 식사는 3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하나, 식사권의 경우 금품으로 간주되어 수수가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