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처벌 규정은?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