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시 처벌

2017-09-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회답

<하천법 제93~95조>에 따라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시 아래와 같이 처분을 받게 됨_x000D_ _x000D_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_x000D_ _x000D_ _x000D_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_x000D_ _x000D_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_x000D_ _x000D_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_x000D_ _x000D_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_x000D_ _x000D_ _x000D_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_x000D_ _x000D_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_x000D_ _x000D_ 2. 삭제 <2017.1.17.>_x000D_ _x000D_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_x000D_ _x000D_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_x000D_ _x000D_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_x000D_ _x000D_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_x000D_ _x000D_ 7. 삭제 <2017.1.17.>_x000D_ _x000D_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_x000D_ _x000D_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_x000D_ _x000D_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_x000D_ _x000D_ _x000D_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_x000D_ _x000D_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_x000D_ _x000D_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_x000D_ _x000D_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_x000D_ _x000D_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_x000D_ _x000D_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_x000D_ _x000D_ 6. 삭제 <2009.4.1.>_x000D_ _x000D_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_x000D_ _x000D_ _x000D_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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