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처벌 규정은?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종합공사(전문공사 포함)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