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기록물 폐기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기록물 폐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절차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법률상 대략적인 평가,폐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록연구사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목록을 작성합니다.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심의는 보존기간이 1, 3, 5, 10년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기록연구사가 작성한 목록을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로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생산부서에서는 각 기록물 건별로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3가지 중 택일하여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록물에 대한 1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2차로 생산부서 의견을 토대로 하여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생산부서 의견을 수용하게 되나 간혹 폐기대상이 아닌데 폐기 의견을 보내거나 폐기할 대상이 확실한데 보류나 보존기간 재책정으로 의견을 보낸 경우 생산부서의 의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차심사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가 2차까지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내리게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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