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 문의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분묘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 문의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묘의 이전시 해당 지자체에 분묘이장신고 후, 우리 청 공사 감리단에 연락하시어 감리단 입회하에 이장 및 관련서류 제출하시어 보상금 신청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청 2021년도 유연분묘 단장기준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결과, 유연문묘의 경우 기당 3,623,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