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비공개 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비공개 기록물 열람 가능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에 따르면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이상 4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