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구 약 2만5천명의 읍단위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4만평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설치가능한 다른 체육시설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체육관련 시설의 설치가능한 범위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실외체육시설, 동 별표1호 제7호 다목의 자연공원시설, 동호 라목의 도시공원, 제9호너목의 시 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귀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종류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도시계획시설 포함여부, 체육관련법 및 건축법 적용 등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목적 등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