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소유자 이주보조비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옥 소유자 이주보조비 지급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매년 통계 자료에 의하여 지급단가 변경되게 되며, 이주정착금은 편입되는 가옥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최저 12백만원, 최고 24백만원)을 지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