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17-09-1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

회답

도로점용료의 납부는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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