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측량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2017-09-1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측량 비용 사전협의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회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_x000D_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_x000D_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_x000D_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_x000D_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_x000D_ _x000D_ 따라서 점용허가 신청 이전,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단, 사전심사는 단순질의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