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발생시 차량통행제한 기준 및 방법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겨울철 폭설 발생시 차량통행제한 기준 및 방법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설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교통통제의 경우 노면적설량, 강설강도,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 도로법 제7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78조제2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 1. 해당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본 법령을 근거로 통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42)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