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현장에 설치 운영되었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건설기술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공종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 임의대로 철수시킬 수 없으며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해야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