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부재의 범위는?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부재의 범위는.?
회답
?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 건설자재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형강, 강판, 순환골재가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