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

2017-09-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을 발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와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작업계획서, 사업자금조달계획서, 소용경비명세서,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담당자 김여진(032-740-2122)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