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 하는 방법

2017-09-1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포항국토 관할 : 대구고등검찰청)에 배상신청 2.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더보기 클릭 3.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국가 배상 및 협정 배상 신청서 양식 클릭 4.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필독 5.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6. 구비서류 제출 <공통 구비서류> ① 국가배상신청서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③ 사고 장소의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사고 후 사진(컬러로 A4용지에 인쇄 및 제출) <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파손시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구난자동차 출동확인서 ③ 블랙박스 영상(CD 및 USB로 제출) ④ 민원처리대장(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장복명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⑤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또는 견적서(구체적인 수리 내역 기재 요)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가능 / 수기식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불가) ⑦ 수리 후 사진(자동차번호판을 포함한 파손 전·후 사진) 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⑨ 자차가입자의 경우 중 ☞ 자차처리를 한 경우 : 보험금지금내역확인서 ☞ 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할인할증 등급확인서/요율 등급확인서/적용율 등급확인서/무사고증명서/사고내역서 등 보험사가 발급한 사고 처리 자료를 제출 - 신체 상해시 ① 진단서·소견서 및 진료차트(상해일자 및 진단일자 기재 필수) ② 치료비 명세서(통원일자 확인용) ③ 치료비 영수증(병원비, 약제비 등) ④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제출) ⑤ 구급차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⑥ 골절 사고시 X-레이 사진 등 * 국가배상신청 제도는 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미애 주무관(054-260-2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