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 배제

2017-09-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 신청 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 발굴에관한규정 제5조에서 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제7조에서 발굴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때,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굴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발굴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발굴승인을 얻은 것 이외의 매장물을 발견한 후 승인을 얻지 않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발굴자가 작업 시행과 작업진도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때, 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자 김여진(032-740-212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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