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면적(골프장)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골프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대(1홀당 10대)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
회답
가. 주차정법령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것일 것이나, 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설치는 현지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한 범위내에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 그러나, 동 주차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난 동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