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후 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물품납품후 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009. 5. 1.부터 정부기관에서는 방문청구가 아닌 금융결제원(나라빌)을 통한 대금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비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각 1부(원본). ※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인지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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