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잉여순위는?
2017-09-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천부지의 잉여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폐천부지의 잉여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 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 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제2순위:법 제28조 및 법제 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자. 3.제3순위: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