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2017-09-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천구역 내 건축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만약 하천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지만,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하천이 개인에게 전속되어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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