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017-09-18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보상은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불성립시 : 각 50%를 지급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