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2017-09-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하면 공용과 공공용 및 기업용 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용재산의 경우 그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으로 사용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나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국유재산 담당자 김여진(032-740-2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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