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2017-09-18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점용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면 최초 허가 받았을 당시의 허가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허가자가 신청했을 당시 주민등록번호로 허가 받았으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허가 받았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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