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설치된 방향표지의 지역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국도에 설치된 방향표지의 지역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명기된 안내명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안내명의 선정방법) 별표5에 의거 방향표지 안내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 안내명은 도로의 형상 및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같은 등급의 안내명간 거리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2. 특정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해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교차 분기되는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경우에는 측정 지점의 안내명을 당해 노선의 안내명으로 선정한다. 3. 중요지는 장거리 도로이용자들의 편의와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원거리에 있는 안내명을 선정한다. 등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