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진입하여 가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받을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국도에서 진입하여 가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받을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에 접하여 가옥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청에 도로점용연결(변경)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 허가를 득한 후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을 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연결허가를 위하여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발행위의 목적에 변속차로 등 시설물의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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