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과속방지턱는 어떤곳에 설치하나요?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도로의 과속방지턱는 어떤곳에 설치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증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에 의거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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