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절삭 및 횡단보도 이설

2017-09-18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상에있는 중앙선 절삭 및 횡단보도 이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등) 에 의거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을 심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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