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내 횡단보도를 추가설치하는 절차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 내 횡단보도를 추가설치하는 절차 및 방법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이용 중 횡단보도(건널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한 종류로서 도로관리청에서 임의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횡단보도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교통흐름, 횡단보도간 이격거리, 도로의 형상 등 제반여건을 고려 하여 가,부 여부를 결정하며, 도로관리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4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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