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보상의 산정기준 시기
2017-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새로운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3개월도 근무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근로자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당시 3월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