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토지도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2017-09-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나 기타 다른 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토지(임야,답,전,유지)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만일 국유재산이 아니면 민간 사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는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되며 문의 주신 각종 공사 소유의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자(김재찬 041-330-6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