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토지의 분할.합병)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회답

-「개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나,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이 가능할 것이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 필지 중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분할하여 인접토지에 합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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