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임차기간?

2017-09-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통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회답

국유재산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아울러 허가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국유재산 담당자(김재찬 041-330-651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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