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 대한 질의
2017-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토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가요?
회답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재산은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하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이 점용허가의 업무는 재산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일반국도 및 국도 주변 토지 : 관할지방국토관리청 - 토지대장 상 지목이 '도로,하천,제방,유지,구거 등'일 경우 : 관할 시군구 - 철도부지 : 관할 한국철도시설공단 - 고속도로부지 : 관할 한국도로공사 - 다목적댐수도 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ㅇ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며 이 업무를 재산관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