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가능여부
2017-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답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에 의하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사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국유지와의 교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