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위반 과태료 부과금 감경이랑 그 조건?
2017-09-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위반 과태료 부과금 감경이랑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운행제한 위반차량 대상자 중 과태료 감경조건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감경조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3급 이상자 - 상이유공자 - 미성년자)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하며, 의견진술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과태료 50%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담당자(041-330-65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